안녕하세요~!

질문자: GreenCard!  |  등록일: 12.08.2024 12:13:22  |  조회수: 373
EB3 PRO 영주권 진행 중 지금 이제 140이랑 485 넣을 차례인데, 여권을 분실하여 입국할때 받아온 비자(E2 5년)까지 분실한 상황입니다.. ㅠㅠ

기존 여권은 분실신청하고 새 여권은 재발급 받았지만, 이전에 비자사진을 휴대폰으로 대충찍은 사진이 있는데, 제 얼굴사진 안나오지만 나머지 정보들은 다 들어간 사진입니다...

485 신청할때, 비자관련 정보 제출할때 이 사진으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거절사유로 들어갈수 있는 부분 일까요...? 너무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 H&H Law
    1일 전  

    찍은 사진과 Form I-94 을 같이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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