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이거스의 초고속 이혼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1.08.2025 07:21 am  |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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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이거스의 초고속 이혼

카지노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는 이혼 절차가 간단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이혼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부부중 어느 한 사람이 라스베가스에서 최소한 6주 이상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증인이 서명공증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이혼 수속이 진행됩니다. 만일 부부중 어느 한 사람이 라스베가스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증인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러한 허위서류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이혼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6주의 거주요건은 과거 어느 기간동안 6주 이상 거주한 적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경우가 아니고, 이혼소송일 부터 과거 6주간 거주하였고, 현재도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주할 계획이라고 단서가 붙어 있슴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6주 이상거주한 사실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거주할것이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허위 거주증명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연이어 복잡한 사건이 되어 이혼무효와 그 이후의 결혼무효등… 결과적으로 이중결혼(Bigamy)의 법적인 소송문제가 얽히게 되고 신분상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슴을 감안하여 위법적인 이혼소송을 삼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지하게 허위거주증명서에 서명한 증인은 위증죄(Penalty of Perjury)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의 이혼수속은, 부부중 어느 일방이 이혼소송 (Complaint for Divorce)을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이혼수속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는 약식이혼( Summary Dissolution)의 절차가 있습니다. 두가지의 이혼소송의 경우 두가지 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라스베가스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거주증명인(Witness for Residence)의 공증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어느 일방이 라스베가스에서 6주 이상의 거주자이고, 그 일방이 이혼소송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굳이 라스베가스에 거주하지 않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소송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이혼수속이 진행되어 약 1~2개월 이내에 이혼판결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 살지 않는데도 이혼이 쉬운 네바다주에 가서 이혼하고 돌아오는 젊은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엔 이목을 피하고 싶은 연예인이나 재력가들이 미국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요즘엔 평범한 사람들도 미국 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미국에서 받아 온 이혼 판결문을 한국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별도의 판결 확인 절차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혼 처리를 완료할 수 있습다.

지역에 상관없이 서로 합의가되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빠르고 간편하게 라스베가스 이혼법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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