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집

질문자: Hcsjyj  |  등록일: 08.01.2023 08:06:32  |  조회수: 3303
결혼6년차 2년전 집구입
집구매당시 장모님께서 다운페이를 해주셨고 처음 명의는
장모님과 아내였고  현재는 저와 아내입니다
론은 장모님과 와이프로 되어있는데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결혼전 시작했던 연금보험이 현재에도 납부 하고있는데(개인돈으로 납부) 이도 이혼시 분할해야하나요?
제가 결혼전 한국에서 들어놨던 보험이고 결혼후에는 부모님께서 내주고 계셨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8.02.2023 11:24:00  

    CA에서는 결혼 중에 취득한 모든 부동산은 이혼 시 50 대 50으로 분할해야 하는 커뮤니티 프로퍼티입니다. 다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2년 동안의 모기지 페이먼트 50%
    2.  증가된 에퀴티 50%

    가정법 변호사들은 이혼할 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계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가정법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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