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본국거주의무 결혼 영주권

질문자: Jin!  |  등록일: 05.19.2024 22:14:24  |  조회수: 125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J-1(본국거주의무없음) 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데요, 여기서 만난 해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도 J-1을 받아서 미국에 체류 하였었는데, 그때 받은 비자는 본국거주의무가 달려있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본국거주의무 웨이버 신청을 먼저하고, 웨이버 승인을 받은 후에 I-130과 I-485를 신청해야하나요? 혹은 I-130, I-485 그리고 웨이버를 동시에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2) 또한, 남자친구가 해군에 있다보니 11월부터 약 6개월간 다른 나라로deployment를 갈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 H&H Law
    7달 전  

    I-130 은 J-1 residency requirement waiver 이 승인이 되기 전에 접수가 가능하지만 I-485 접수는 승인이 된 후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Miliary spouse 경우 시민권 진행에는 expedited processing 요청이 가능하지만 영주권 진행에는 따로 받을수 있는 benefit 이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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