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신분 시민권자랑 결혼후 영주권신청할때 변호사 선임하는게 절차가 더 수월하고 빠른가요

질문자: 의력증료  |  등록일: 05.27.2024 16:58:55  |  조회수: 2221

저는 서류미비자신분이고 시민권자 남자친구랑 결혼후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혹시 변호사선임해서 하는것이 더 절차가 빠르거나 수월한지 경험있으신분들께 여쭙고싶어서요


남자친구는 rertired navy veteran 인데요
지금은 학교를 다니고있고
medical retired을해서 매달 군에서 나오는 베네핏말고는 수입이 없는상황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인컴증명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저 수입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저는 신분이 없지만 소셜은 (어렸을때 부모님이 영주권신청했다 임시만 받고 거절당해서)있어서 그동안 일은 계속 하면서 지냈는데
나중에 이것도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비용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6달 전  

    시민권자의 배우자 경우 income 이 인정이 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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