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 the US immediately 의미

질문자: 냥이네네  |  등록일: 10.24.2024 07:25:12  |  조회수: 948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10월 15일자로 교육이 종료되었습니다(expulsion 사유)
미국을 depart immediately 해야 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아직도 학교에서는 교육비 환불 절차도 완료되지 않아, 현재 시점(10월 24일)도 체류 중입니다.
아마 다음 주 내에는 제 계좌로 돈을 받을 예정이고, 차 팔고, 계좌 닫고 미국을 바로 떠날 계획입니다.

추후 영주권 진행 예정인데, 심사 시에 이 체류기간이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즉시 떠나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환불을 바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집이며 차,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많은데요.

그리고 저는 억울하지만 학교에서는 어쨌든 expulsion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심사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이민국 직원들이 교육 종료 사유를 시스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H&H Law
    1달 전  

    그 다음날 바고 떠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reasonable" 한 시간 안에 (예: 2 주) 떠나시면 되고 expulsion 된 이유로 나중에 다른 visa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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