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F1 변경시

질문자: Wintereinter  |  등록일: 10.27.2024 20:57:14  |  조회수: 6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J1으로 비자 소지하고 있고 만료일 퇴사일은 내년1월28일입니다.
F1 비자 발급을 받아 해당 날짜에 어학원을 다녀왔습니다.
 22년 9월19일-23년5월 19일 (입국: 22년 9월 18일 출국날짜 23년 7월 10일 )
(J1 : 24년 1월29일 - 25년 1월 28일 )
대학원을 갈 예정이였으나 어학성적이 나오지않아 어학원토플반으로 트랜스퍼가 가능할까요?
어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는데 또 어학원으로 신분변경하는게 혹시 문제가 되는지 (리젝될 확률)
그게 어렵다면 커뮤니티컬리지를
등록하고 싶은데 i20 즉 학기 시작 날짜가 비자 만료전이여야되나요? 대부분의 학교가 내년 2월초입니다ㅜ
  • H&H Law
    1달 전  

    미국내에서 F-1 으로 신분변경하실 경우 어학원토플반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Community college 경우도 학교가 내년 2월초에 시작이면 J-1이 1월 28일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8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