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로 배우자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

질문자: 테드마눌  |  등록일: 10.25.2024 04:57:52  |  조회수: 1174
2022년 7월 결혼 한지 2년 후에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이 2020년 에는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있는 상황이였고 2020년 1월에 아이를 출산(시민권자)하고 있다가 코비드로 인해 한국으로 잠시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상황이 좋지 않아 제가 시민권을 신청할 생각도 출산과 코비드로 인해 경황없이 급하게 귀국하였다가 저는 리엔트리 퍼밋만 받아서 한국에 왔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학생비자가 유지 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할 여유도 없었고 그때 당시 모든 업무가 셧다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22년 7월에 한국에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남편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걸린다 4년 걸린다 8년 걸린다. 말만 무성하고 계획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이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얼마나 걸리고 있는지 영주권 신청 중에 esta말고는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아이가 킨더를 다녀야 해서 저랑 아이만 먼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 걱정이 되어서요 uscis에는 오래걸린다라고만 안내되어 있고 같이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영주권자 배우자는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정보 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1달 전  

    영주권자의 배우자 경우 priority date (가족초청 서류 접수하신 날짜) 가 현재 11/22/2021 이고 다음달은 1/1/2022 입니다.  곧 visa 가 available 하게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미국 주소지가 있어야 하고 tax return 자료들도 필요합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9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