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질문자: 홍빵  |  등록일: 10.03.2024 21:57:50  |  조회수: 1042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6월12일 만기일인데 3월에 연장 신청에 들어갈겁니다. 1,연장 신청하고 3월에 한국에 나갔다가 한달 정도 있다 4월에 들어와도 상관없는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은
2,
6월이후 연장 서류 넣고 기다리는 동안 한국 왕래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H&H Law
    2달 전  

    접수 후에 영주권 만료가 되기 전 까지는 현재 영주권으로 입국을 하시면 되고 만료가 된 후에는 영주권과 조건해지 접수증을 같이 가지고 해외 여행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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