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분들께서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한국 재산을 상속받는 절차를 완료하시면, 이를 현금화하여 반출하는 과정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반출이 가능한데요. 무리없이 승인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관련하여, 상속재산의 해외반출 신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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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가 상속 받은 한국 재산에 대해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분들께서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한국 재산을 상속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명의자를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고, 취득세와 상속세 등 이와 관련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하면 기본적인 상속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이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실거주를 하거나, 임대(rent)를 주거나, 매각을 하는 등 나름대로의 재산활용 방법을 생각하시게 되고, 금융재산이라면 이 또한 저축, 투자 및 소비 등 각자의 방법에 맞는 활용 방법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이시라면, 재산의 활용은 아무래도 본인이 거주하는 미국에서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아무래도 재산을 한국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이 부동산이고 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할 때, 해당 재산은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비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비거주자가 은행 등에서 이자소득을 얻는다면,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가 발생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 거주자 대비 비과세 소득이나 인적공제대상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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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산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울러, 금융재산의 경우, 만약 은행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대적으로 세금 신고 부담은 적으나, 반대로 일정 금액을 한국에 있는 계좌에 보유할 경우, 미국 거주자분들의 경우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제도에 따라, 미국 국세청(IRS)에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신고 기한은 4월 17일까지 입니다. 기준 금액은 미국 외에 있는 계좌의 합계액이 한번이라도 USD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반드시 관련 전문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신고 여부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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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재산 미국으로 가져갈 방법은 없나요?
이와 같이, 미국 거주자 분들께서는 한국에 있는 재산으로 인해,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세금신고나 보고 의무 등 많은 의무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산을 활용하고, 번거로운 세금 신고 절차 등의 의무에서 벗어나오기 위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적극적으로 반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재산반출은 당연히 현금으로 표시된 재산만 반출이 가능한데(예를 들어, 부동산을 반출할 수는 없고, 이를 현금화하여 반출해야 할 것임),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반드시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반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해외반출은 경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신고를 하여야 반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가져가려는 반출의 유형, 해당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세무서의 반출승인 또는 한국은행에 대한 기타자본거래신고 등을 취득해야, 은행 등에서 원하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이 가능(10만불 이하는 승인 없이 송금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해외반출, 특히 상속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단지 반출업무만 관련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상속의 경위, 상속세 납부 등 세금 등까지 폭넓게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금 등이 온전히 처리가 된 재산만 승인이 가능하므로, 일회성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전반적인 단계를 점검하여 진행하셔야 무리 없이 승인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 관련법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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