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 질문

질문자: THISISID  |  등록일: 11.14.2023 11:10:07  |  조회수: 2651
안녕하세요
우선 부모님 두분 다 건강하십니다만,
부모님께서 근래 걱정 하시는 부분이 있어 대신 여쭤봅니다.

저희가 형제인데 지금 개인적인 이유로 형과는 부모님이 전혀 연락 없이 지내신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도 연락을 안하고 있구요.

현재 부모님께서는 연락이 없었던 형에겐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으신데
이것이 가능한건지
재산 분할 관련해서 유언을 쓴다고 해도 쓴 대로 상속이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형제에 골고루 나눠져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11.14.2023 17:47:00  

    안녕하세요, THISISID님.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부모님 국적이 어느 쪽이실까요?

    만약 한국 국적분이시라면 상속은 한국 민법이 적용되므로 유언을 통해서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더라도 배제된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한국만 인정하고 있는 고유의 제도이기에 부모님이 외국시민권자시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분이시더라도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까지만 인정되고,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받아야하며,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되는 등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국적분이신지에 관계없이 유효한 유언을 통해 재산을 원하는 자녀에게 모두 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법에 따르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한국 공증인 사무소에 부모님이 증인 2명을 대동하고 직접 찾아가서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유언)이 가장 안전한 편이니 이러한 방법으로 유언을 남겨두는 것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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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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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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