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 부모가 한국거주 자녀에게 미국부동산 상속관련문의

질문자: Esnam7  |  등록일: 04.11.2023 03:09:48  |  조회수: 4715
안녕하세요?  영주권을받고 2023 한국집을 매도후 미국에부동산을 사서 은퇴이민을 계획 중입니다. 한국거주자인 아들에게 미국 부동산을 증여/상속시 증여/상속세를 한국 또는 미국 어디의 적용을 받는지요?
증여/상속세 비율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우리 변호사
    04.11.2023 19:52:00  

    안녕하세요, Esnam7님.
    질문주신 사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아드님께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 부동산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한국에서 수증자인 아드님이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면 미국에서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미국 세법상 증여를 한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에 대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바, 2023년 기준으로 증여와 상속을 합쳐 평생 $12,920,00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해당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한국에서 아드님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액에서 공제가 될 것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은 한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상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누진공제액 1천만원), 10억원 이하는 30%(누진공제액 6천만원), 30억원 이하는 40%(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시 50%(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이고, 아드님이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10년간 자녀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상속세/증여세는 위 2023년 기준 통합세액공제 $12,920,0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간별 18%~40%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더 상세한 한국 상속법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원하는 방법으로 상담 예약을 해주세요.

    [상담예약 방법]

    ▶ 홈페이지 : www.lawts.kr
    ▶ E-mail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더스마트상속" 친구 추가 후, 상담 예약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 이우리 변호사
    04.12.2023 18:21:00  

    [★특별혜택★]
    상담 신청시, 상담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7 건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