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라이전 전회회사 관령소송이 가능한지요

질문자: Mgmp  |  등록일: 10.02.2024 12:03:11  |  조회수: 1146
1년 전에 어카운트를 크로스 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걸 지불하고 더 이상 청구금액이 없다는 것을직원에게 확인 했습니다. 제가 녹음 했는 것도 있고 버라이존에서나에게 이메일 보내는 서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청구를 해서 제 크레딧을 망쳐 버리고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청구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이메일에도 답장도 없어요 소송이 가능한지요? 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떤변호사님이랑 해야 하나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달 전  

    내용을 보아서는 버라이전  전화를 개통을 한 상대로 크레임을 하는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일단 버라이전 회사에 연락을 해서 문제를 해결 하시고, 컴프레인을 등록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일 해결이 안되고 재정적인 손해를 보셨다면 소액 재판을 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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