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질문자: 경미  |  등록일: 08.15.2024 11:01:37  |  조회수: 987
안녕하셔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연락했읍니다
제가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데 이번에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다른분에게 세를 준상태인데 그분을 내보내야 하는데
집을 담보로 용자를 할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시민권자인데 이번에 잠시나가서 융자를 할까
하는데 할수있는지요 집을 담보로 제가 국적 포기를 한상태
입니다 그곳에 연락을 했더니 거소증명이 필요하다하는데
제가 그곳에 살고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융자는 할수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읍니다 답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3달 전  

    죄송 합니다만, 이 질문은 한국에 있는 융자 전문인이나 또는 한국에 있는 은행에 에게 하셔야 할 질문으로 사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