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 이야기

신정훈

신정훈 주택융자 대표

  • FEDERAL AND STATE MORTGAGE LOAN ORIGINATOR LICENSE
  • NMLS 1207517, BRE 01967108
phone_android 714-767-9227

같은 말, 다른 뜻.......

글쓴이: Junghun  |  등록일: 10.28.2019 16:59:36  |  조회수: 4960
제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 금융을 취급한 경험이 있다 보니 
가장 많은 질문과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저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인데 왜 융자가 되지 않나요?
  - 시민권, 영주권자 및 기타 정당한 체류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일단.
    융자의 기본 자격을 가지신 것이지 융자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융자는 기본적으로 대출의 상환능력을 보고 funding 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업과 소득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 즉, 매달 payment 에 대한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 '서류 없는 융자' 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나요?
  - 이때 서류란 바로 1040, 1120 같은 tax return 서류입니다.
  - tax return 을 base 로 가면 conventional loan 으로 부릅니다.
  - tax return 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면 VOE ONLY, PNL BASE 로 가야 합니다.
  - 융자 신청서만 내면 되는 융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한국에서 DOWN PAY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은 단순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 마치 요즘 LA 집값이 얼마에요?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 보내시는 분, 받는 분 신분에 따라 완전 달라지기에 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4. ACCOUNT 에 돈이 분명히 내 돈 맞는데 왜 자꾸 SOURCING 을 요구하나요?
  - 이 부분도 미국 금융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 특히, 현금이 DEPOSIT 되면 무조건 2달 이상 지나야 합니다.
  - 먼저 LOAN AGENT 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5. 외국인 융자에 '외국인' 이 누구인가요?
  - 여기서 외국인이란 당연히 무비자(esta visa), B1, B2 등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 그리고 미국에 세금보고가 2년이 안되시는 분들.
  - STATED INCOME LOAN 과 거의 비슷한 GUIDELINE 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융자상담은 반드시 NMLS(1207517) 라이센스를 가진 자만이 상담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34 건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