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법·상속법

채재현

변호사

  • 유산법·상속법 전문 변호사
  • 중앙일보 유산속법 칼럼니스트

다이너스티 트러스트 (Dynasty Trust) 에 대해서

글쓴이: 채재현 변호사  |  등록일: 10.09.2023 17:55:13  |  조회수: 1517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는 상속세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부의 대대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트러스트이다. 이러한 트러스트는 재산을 여러 세대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전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방법 하나이다.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는 영속성에 반대하는 규칙 (Rule Against Perpetuities) 라는 원칙과 연관되어 있다. 규칙은 트러스트가 무기한으로 지속되는 것을 금지하며 대부분의 법에도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트러스트 생성 마지막 잠재적 수혜자의 사망 21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는 규칙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들은 트러스트 기간을 이러한 복잡한 규칙 대신 90년까지 제한하는 단순화 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채택했다. 또한 많은 주들이 트러스트 기간 제약을 해제하면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의 유용성을 촉진시켰다.


이전에는 다이너스티 트러스트가 세대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 다이너스티 트러스트 없이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면 상속세가 부과되었고 또한 자녀가 자녀의 자녀에게 상속했을 상속세가 다시 부과되었으니 세대간 상속이 적용될 때마다 계속 부과되었던 것이다. 물론 상속세 면제금액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있지만 면제금액을 넘어선 상속세율은40%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으며 또한 자녀에게 상속을 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상속을 한다면 세대를 건너뛴 세율이 적용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되기 때문에 문제는 같았다.


하지만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했을 번만 과세하게 있으며 자산 가치가 이후 증가하더라도 증여상속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트러스트를 사용한다면 일부 가족에게는 트러스트 기간 동안 엄청난 세금을 절약할 있게 되는 셈이다.


물론 이후 자산이 판매될 이익은 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자산의 기초 가격은 (basis)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에 재산을 옮겼을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세금 관련 이익이 없이도 다이너스티 트러스트가 주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세대에 걸쳐 트러스트 수혜자를 지정할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 손자, 손녀, 대손자 등과 같은 자손 라인을 따를 있으며 대학 졸업 전까지 자금 접근을 제한하는 특정 제한을 부여할 있다. 또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는 자산 보호 기능이 있다. 채권자들이 손대지 못하게 있다는 것이다.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물론 단점도 존재한다. 일단 취소불가능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면 변경을 하지 못한다.  또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관리할 트러스티 (Trustee) 선정해야 되는 점이다. 오래 지속되는 트러스트인 만큼 트러스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있다.


결론적으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는 가족을 위한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 가치 전통을 유지하도록 돕는 방편이며 이러한 이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속 계획을 세운다면 도움을 있을 것이다.

채재현 변호사

213-459-6500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26 건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