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법·상속법

채재현

변호사

  • 유산법·상속법 전문 변호사
  • 중앙일보 유산속법 칼럼니스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알아 두어야 할 문제점

글쓴이: 채재현 변호사  |  등록일: 01.27.2025 18:04:09  |  조회수: 196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던가 혹은 자녀 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후에 법정절차인 프로베이트 (probate) 을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 혹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오는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증여가 된다면 유언장 혹은 리빙트러스트등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약 자녀나 누구에게나 연간 인당 19천달러 이상을 증여하게 된다면 미국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보고를 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준으로 평생 1천 삼백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증여했을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니 증여를 하는 재산이 1천 삼백만 달러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국세청에 보고는 꼭 해야 한다.

 

증여세는 현재로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문제가 된다. 만약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증여할 경우 나중에 자녀가 그 재산을 팔았을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될 수 도 있다. 증여를 할 경우엔 상속을 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으며 부모가 처음 재산을 구매했을 때 가격과 양도를 했을 때 가격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30만 달러를 주고 산 집이 현재 100만 달러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집은 70만 달러가 오르게 된 것이고 그 70만 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다. 물론 전제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증여를 할 경우이고 자녀가 그 집을 팔았을 때이다.

주 거주지일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금액이 있지만 이 부분은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겠다.

 

그럼 상속을 할 경우를 알아보자.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게 리빙트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다면 부모 사망 시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고 세금 혜택도 받게 된다. 위와 같이 예를 들면 부모가 예전 30만 달러로 집을 구매해 사망 했을 때 집이 100만 달러라면 자녀는 100만 달러 가격으로 집을 물려받게 된다. 이 뜻은 자녀가 나중에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기준이 100만 달러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자녀가 나중에 집을 110만 달러에 팔았다고 하면 100만 달러와 110만 달러 차액인 10만 달러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증여를 할 경우는 30만 달러로 기준이 되었던 것이 상속할 땐 사망했을 때 가격인 100만 달러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속을 했을 경우 훨씬 세금 혜택이 크다.


또한 만약 증여를 할 경우 더 이상 자신의 법적인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임으로 미래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 자녀의 빛, 재혼, 증여, 등 위험 요소를 보호할 방법 없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것은 세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을 할 경우엔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위험 요소로부터 피상속인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 있을 땐  피상속인의 소유권으로 남고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세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증여 혹은 상속이 이득인 되는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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