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전 세입자 노티스

질문자: Thankfull  |  등록일: 10.28.2024 16:57:21  |  조회수: 1297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크레딧과 인컴이 좋지않아 렌트 1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2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사막지역 단독주택인데, 오늘 본인의 천식이 사막의 기후로 더 나빠져 의사가 이사를 권유했다고 30일 노티스를 주고 남은 렌트 반환을 요구 하였는데
천식을 이유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요.
아님 남은 계약 기간을 채우던지 아님 다른 세입자로 대채 요구가 가능한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 드립니다.
  • Harry Chung
    1달 전  

    안녕하세요

     미국 공정 주거법(Fair Housing Act, FHA)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fair_housing_act_overview

    FHA는 장애로 인해 주거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적절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특정 주거 조건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 합리적인 편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닥터로부터의 편지를 요청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요.

    만일 내보내기로 결정이 하시면, 리스 남은 기간동안 세입자를 구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제 1951.2 조항 (Civil Code § 1951.2) 은 임대 계약이 조기 해지되었을 때 임대인이 해야 할 조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거나 이사하는 경우 "합리적인 노력"으로 대체 세입자를 찾아 공실 상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은 공실 상태에서 남은 기간 동안의 임대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테넌트에게 남은 임대료의 전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체 세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캘리포니아 Civil Code  1951.2.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ionNum=1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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