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합의 취소

질문자: Abc1231  |  등록일: 10.10.2024 21:18:56  |  조회수: 1203
제가 스탑 싸인에서 차를 멈추고 뒷 차가 제 차 뒤를 살짝 박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과실이 100%인 사고 인데요.
제가 바디샵에서 받은 견적을 상대방에게 보내 주었고, 견적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문자로 상대방과 주고 받아서 문자에 합의하기로 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따로 문서로 합의서 같은 것을 주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저에게 Zelle을 통해 합의금을 보냈지만, 아직 상대방이 보낸 돈이 제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이서 합의를 취소하자고 하였지만, 상대방은 이미 돈을 보냈기 때문에 취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이런 경우 개인 합의를 취소 할 수 있을까요?
2.만약 제가 보낸 견적서의 수리 내용 외에 추가로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인 합의를 취소 할 수 있을까요?
3. 아니면, 추가로 수리해야 할 부분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 Daniel Kim
    1달 전  

    작성자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은, 상호 간의 계약문제로 민사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수리해야 할 부분만을 보험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 상호간의 현금 거래가 아닌, 정식적인 자동차 보험 클레임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email protected]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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