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J1 research scholar로 미국 체류 중이고, 취업영주권 진행 중(140 regular processing pending 중)에 있습니다.
140 접수 후에는 F1으로 신분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들어 문의 드립니다.
1. 140 pending 중 또는 승인 후, F1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했다 기각되는 경우, 남은 J1 기간까지 미국 내 체류해도 괜찮은지요?
예를 들어, Grace period 포함해 12월까지 체류 가능한데, 9월에 신분변경이 거절되어도 12월까지 체류 가능한지요? 아니면 거절되는 즉시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출국해야 하는지요?
2. 한국에서 석사까지 마쳤으면, 신분변경 시 등록하는 학교는 무조건 석사로 가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전공으로 바꾸는 경우, 학부로 신청해도 되는 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