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구하라법 통과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상실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9.10.2024 19:18:56  |  조회수: 79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않은 부모가 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나요? 최근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인 ‘구하라법’이 통과되며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구하라법이 통과되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상속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족 관계와 부모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오늘은 이 '구하라법'이 생기게 된 배경, 핵심 내용과 특히, 이 법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상속권이 상실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법 개정 배경

[‘부모의 의무, 자녀의 권리’ 구하라법이 만들어진 이유]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故 구하라 씨의 사례를 비롯해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 등 각종 재난재해 이후 발생한 상속 문제가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재산 상속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6월,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랜 논의 끝에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구하라법 핵심 내용 1. 망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

2.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3.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구하라법 상세 내용


1. 망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


망인(자녀)은 살아있을 때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속받지 못하도록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공증을 받은 유언으로 해야 합니다. 망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 집행자는 유언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권을 없애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 불가


● ‘망인의 유언이 있을 때’ 상속권을 잃게 되는 경우

① 망인(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이후 망인이 성년이 되어도 청구 가능)


② 망인(자녀) 또는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나 망인의 직계비속(손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는 상속결격 사유(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는 제외


③ 망인(자녀) 또는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나 망인의 직계비속(손자녀)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2.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만약 망인(자녀)이 남긴 유언이 없다면, 함께 상속받을 사람인 공동상속인(예: 배우자, 부모 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상속권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망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이 상속권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그 다음 순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예: 형제자매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망인의 유언이 없을 때’ 상속권을 잃게 되는 경우

① 망인(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이후 피상속인이 성년이 되어도 청구 가능)


② 망인(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는 상속결격 사유(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는 제외


③ 망인(자녀)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망인(자녀)이 유언을 남겼을 때와 남기지 않았을 때의 차이


유언

상황

대상

있음

중대한 범죄 행위, 그 밖에 심한 부당한 행위

망인(자녀)뿐 아니라 망인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망인의 직계비속(손자녀)

없음

망인(자녀)



3.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이와 같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게 되면, 가정법원은 모든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게 됩니다. 얼마나 심하게 부양의무를 어겼는지, 가족 관계는 어땠는지,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모두 따져본 후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상속권을 잃게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구하라법 개정안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망인이 사망한 때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청구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구하라법으로 열리는 상속의 새로운 방향,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지금까지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족 관계와 부모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변화가 실제 상속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복잡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나 과거 부양 문제로 상속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는 10년 넘게 한국 상속 문제만을 다루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신청하시어, 공정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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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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