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소송 정보

직장내 성희롱

질문자: 관리자  |  등록일: 05.14.2012 11:46:57  |  조회수: 9464
이집트 여성들에 대한 기사에서, 이집트 여성이 성희롱을 당한 피해를 호소하면 오히려 처신을 바르게 하지 못한 것이라며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심한 비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는 절박함에 격투기 배우기에 열심이라는 기사를 보며 과연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최고라 할 수 있는 미국 땅에서 우리 한인들은 성희롱, 특히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법적 권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사원이 미니스커트와 약간 노출이 있는 상의를 입고 출근하였습니다. 이를 본 박대리가 "오늘 섹쉬한데~ 끝나고 데이트라도 하나봐." 하면서 여사원을 한번 봤습니다. 이런 경우 성희롱일까요? 50대 중년남자가 말하면 성희롱이고 20대 젊고 멋진 총각이 말하면 칭찬은 아니겠지요~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주는 성적 언동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직간접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하는 성적 언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직장 동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정도의 언동이 필요합니다. 다른 여직원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피해자 본인만 "김부장님이 쳐다보는 눈이 끈적끈적해" "차대리님이 나를 느끼하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봐" 라고 생각한다면 성희롱이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위의 예시의 경우, 박대리의 말과 행동이 누구에게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면, 또는 그 여사원이 분명히 불쾌함을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박대리가 행동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또한 여사원이 입은 옷으로 인해 박대리가 성적으로 도발하여 그녀를 하룻밤 상대로 삼고 싶다는등 사회통념상 인정될수 없는 언행을 하였다면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성희롱에는 고용조건형과 노동환경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고용조건형 성희롱은 성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이익(해고, 감봉, 전보, 승진탈락, 전직 등)을 준다고 강요하거나 실제 불이익을 주는 상황, 또는 성적 요구를 받아 들였을 경우 이익(승진, 승급 등)을 준다고 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이익때문에 다른 여직원이 차별을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출장중에 상사가 차 안에서 여직원의 허리, 가슴을 만져 여직원이 이에 저항하자 승진에서 탈락시켰던 사례가 바로 이 유형의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노동환경형 성희롱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에서 성적인 음담패설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근로의욕이저하되는 것, 피해자의 성생활에 관련된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직장 회식에 참석했었는데2차로 간 노래방에서 부장이 여자친구의 허리를 감싸 뒤에서 안고, 그냥 말로 해도 될 것을 굳이 자꾸 귓속말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직장내 성희롱입니다. 그놈의 술때문이라며 쉽게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모두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본인은 별뜻없이 그냥 친근감에서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도 계시지만,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유발 여부는 합리적인 사람이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므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 주찬호 변호사  213-383-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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