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이슈

질문자: Belle  |  등록일: 01.06.2025 15:00:16  |  조회수: 68
안녕하세요
하우스 렌트주는 임대인 입장입니다.
10월 중순에 렌트를 주었는데 그 전까지 몇년간 저희가 거주했을때는 곰팡이 이슈가 전혀 없었고
Move in condition check 때도 곰팡이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 곰팡이 진단 업체를 불러 검사한 결과 곰팡이가 발견되었고
아내가 곰팡이와 관련된 symptom 이 있다고 하면서
본인의 렌트비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sunroom sqft 를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해오는데
저희는 곰팡이에 대한 notice 를 오늘 처음 받은것이고
곰팡이가 확실하게 생긴것 이라면 그에대한 제거를 확실히 할 의향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지껏 페이한 렌트에 대해서도 곰팡이 문제가 발생한 sunroom 의 sqft 만큼
돌려받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노티스를 받은 날인 오늘 이후로 부터 곰팡이 제거가 완료되는 시일까지는
확실히 사용을 못하는 것이므로 그날부터 rent 를 제해야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법적지식이 상당한 변호사 부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8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