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를 못받고 있어요.

질문자: Srang86  |  등록일: 01.28.2025 22:40:47  |  조회수: 370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일하던 식당에서 W2를 안주고 있습니다. 물론 4월까지는 기다려 봐야 하지만 사장한테 카톡을 보내도 아무런 답변이 없고 같이 일하셨던 분들께 연락을 드려보았는데 저 그만 두고 대부분이 다 그만 뒀다면서 집으로 보내주신다고 했다네요.. 일한 기간은 2-3개월로 짧은 기간이지만 4-6천불 사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텍스 보고를 해야 하는 금액인건지 아니면 사장한테 계속 연락을 해봐야 할까요? 만약 못받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21시간 전  

    원래는 1 월 말까지 W-2 를 주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늦어 질수가 있습니다.
    사장님께 또는 사장님의 회계사가 누구인지 아신다면 요청을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9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