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질문자: Machoc  |  등록일: 12.21.2024 08:48:58  |  조회수: 776
안녕하세요
해리정 선생님.
랜트 콘트롤 2층 아파트 8유닛 산지가 1년이 됐읍니다 그런데 2층에서 한유닛이 세탁기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으로 프러밍 한것같아요.
그래서 리스 페이퍼를 확인결과 세탁기 가
있는것으로 첵크 되어 있습니다. 전주인 이
한것 입니다.
지금 이라도 불법이니까 치우라고 할수 있는지요.만약 하수도 문제로 물이역류 하여
물바다가 되면 아래층이 피해를 많이 볼것같아서요. 세탁기물 빠져나가는것이 앞력이
세잖아요. 걱정이됩니다.
  • Harry Chung
    1달 전  

    안녕하세요? 

      1.  세탁기 사용이 리스 계약서에 명시됨.
         
          그 테넌트는 리스 계약서에  언급된 대로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넌트와 협의 이외에는 세탁기 사용 금지 시킬 근거가 없습니다.

    2.  불법으로 플러밍을 한 것 같다.

          City 에 플러밍 관련 퍼밋과 인스펙션 없이 리모델링을 한 것 같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엘에이에서  퍼밋 없이  수리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수리, 리모델링  퍼밋과  별개로  주거용 유닛들은  Housing department 에서  매년  주거에 적합한 지 매년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3.  sewer Line 문제

        화장실 Toilet 과 같이 비교적 큰 사이즈의  sewer line 에 연결이 되어 있는 지를  플러머를 부르셔서 확인해 보세요.
          Plumbing 관련 City 퍼밋을 받으시고 세탁장 hook up 을 제대로 설치해 주시거나  또는 플러머 아이디어를 들어보세요.
          아래층에 혹시라도 피해가 생기는 것 예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공사 기간 동안에 세입자가  집에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테넌트에게  호텔 또는 다른 유닛에 거주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할 수도 있슴.

    4.  테넌트를 내보내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30일 이상 공사를  하면 JCO just cause Ordinace 에 해당되어서  내보낼 수는 있으나,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하고  공사후에  다시 그 테넌트에게 들어와서 살수 있다는 노티스도 주어야 합니다.    이사 비용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참조

      참고 사이트 https://housing2.lacity.org/residents/just-cause-for-eviction-ordinance-jco

    한바다 부동산
    대표 해리정
    213-626-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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