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세탁기 사용이 리스 계약서에 명시됨.
그 테넌트는 리스 계약서에 언급된 대로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넌트와 협의 이외에는 세탁기 사용 금지 시킬 근거가 없습니다.
2. 불법으로 플러밍을 한 것 같다.
City 에 플러밍 관련 퍼밋과 인스펙션 없이 리모델링을 한 것 같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엘에이에서 퍼밋 없이 수리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수리, 리모델링 퍼밋과 별개로 주거용 유닛들은 Housing department 에서 매년 주거에 적합한 지 매년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3. sewer Line 문제
화장실 Toilet 과 같이 비교적 큰 사이즈의 sewer line 에 연결이 되어 있는 지를 플러머를 부르셔서 확인해 보세요.
Plumbing 관련 City 퍼밋을 받으시고 세탁장 hook up 을 제대로 설치해 주시거나 또는 플러머 아이디어를 들어보세요.
아래층에 혹시라도 피해가 생기는 것 예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공사 기간 동안에 세입자가 집에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테넌트에게 호텔 또는 다른 유닛에 거주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할 수도 있슴.
4. 테넌트를 내보내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30일 이상 공사를 하면 JCO just cause Ordinace 에 해당되어서 내보낼 수는 있으나,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하고 공사후에 다시 그 테넌트에게 들어와서 살수 있다는 노티스도 주어야 합니다. 이사 비용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참조
참고 사이트 https://housing2.lacity.org/residents/just-cause-for-eviction-ordinance-jco
한바다 부동산
대표 해리정
213-626-9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