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명의 아파트-미국 시민권취득

질문자: Sarahs85  |  등록일: 06.05.2024 05:48:50  |  조회수: 4422
현재 한국에 부모님께서 살고계신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에서 저의 이름으로 변경하시면서 세금을 내셨고(아파트는 2억5천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 입니다..),현재 저는 미국 영주권자(한국 시민권) 입니다. 최근에 부모님 초청을 위해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배우자-시민권자) 한국의 제 명의로 된 아파트와 통장의 돈(한국 시민권자 일때 만듦)의 경우 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외국인 세금을 따로 내야 하는가요?? 지금 부모님이 사시기 때문에 따로 매매를 할 예정은 아니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미국에 오시거나 할때 따로 세금이 붙나요?그리고 미국에 부모님께서 매매한 아파트에 대한 돈으로 미국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제 한국 통장(미국으로 환전 가능함) 돈을 입금 하는 경우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6달 전  

    안녕하세요, Sarahs85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문별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최근에 부모님 초청을 위해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배우자-시민권자) 한국의 제 명의로 된 아파트와 통장의 돈(한국 시민권자 일 때 만듦)의 경우 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외국인 세금을 따로 내야 하는가요??

    ▶ 답변)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계속 남겨두실 경우, 나중에 사망하실 때 한국에 상속세를 내셔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에 한국에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10만 불 이상의 경우)에 대한 보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지금 부모님이 사시기 때문에 따로 매매를 할 예정은 아니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미국에 오시거나 할때 따로 세금이 붙나요?

    ▶ 답변) 아니요.
    부모님께서 미국에 오신다고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3. 그리고 미국에 부모님께서 매매한 아파트에 대한 돈으로 미국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제 한국 통장(미국으로 환전 가능함) 돈을 입금 하는 경우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할까요?

    ▶ 답변) 한국 통장에 있는 돈은 한국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 확인을 받아서, 나의 미국 통장으로 가져오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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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6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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