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공매 배분일에 양도소득세 내고 해외반출

질문자: Estheripod  |  등록일: 08.19.2024 07:29:42  |  조회수: 2199
안녕하세요
은마아파트를 상속받아서 공매로 들어가서 이번에 새로 사신 분이 전체 돈을 다 캠코에 입금하였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871026
한국가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해외반출 송금을 하려는데 제가 미국에 되도록 빨리오려고해서
거소증을 신청해서 한국 은행 계좌도 개설하려고합니다.

 한국 도착 8/26
거소증 신청하기(미국 시민권자입니다)
3일후정도 거소증 신청 번호나옴.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받기(거소증 신고서가지고)
- 은행 돌아다니면서 거소증 카드없이 거소증 신고서가지고도 은행 구좌 개설가능한지 물으러 다니기. 한국내 은행 통장개설시 예금주에 영문성함이 아닌 "임성은"님 성함으로 개설. 한도계좌말고 일반계좌.출금 한도 없는거 통장계좌필요.지점에 금융거래 목적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
- 은행구좌 개설하면 캠코가서 공매 배분금 받기 (은마아파트 26억 7천만원중 상속세 5억떼고 기여분 소송 로펌 율촌 1억떼고(제 지분이 딸 40%에서 기여분소송후에 64%가 되었습니다) 나머지중 64%정도 12억? 11억) 판결문대로 (64%)입금
- 세무사님과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내기 (양도금액은 공매낙찰금액 약26.7억원의 64%. 취득금액은 상속결정가액 11.8억의 64%가 적용). 양도소득세 신고 2억7천만원 세무사 수임료는(필요 경비,취득세는 공제지만 늦게낸 벌금 가산세는x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8년보유 16%(비거주자).율촌 성공보수 공제 필요비용.착수금+소송대상을 취득하기 위한 소송비용을 필요 경비로)법원에 낸 소송$,국세청 대위등기비용 빼기?)기본적인 공제,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공제 혜택 못받음
-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삼성 세무서)
- 자금 출처 확인서 발급
- 재산 반출 신청서/확인서
- 해외 송금 반출. 재외동포 해외 송금 반출.(삼성세무서) 은행에서 재외동포 송금을 위하여 신분증,부동산 등기부등본 필요, 한국은행 사전 승인(3일).

상담을 신청하려는데 $100 내라고하네요. 저는 상담이 필요한게 아니고 직접 양도소득세, 해외반출 해주실 세무사님을 찾거든요
저는 한국에 8/26에 가서 미국에 직장이 있어서 빠른시간안에 일을 처리해주실 세무사님이 필요한데요.
거기 회사 일처리가 빠른가요? 
은마아파트라 양도소득세 낼때 세무사님에게 드리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어서 이왕이면 경험많은 세무사님이 필요한데요
뭐 제 건을 맡아 주신다는 세무사님들이 줄을 섰지만 거기 회사가 미국 시민권자 해외반출을 많이 해보신거같아서 연락을 드릴때마다 상담료로 100불을 내래요.저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게 아니고 직접 양도소득세, 해외반출 송금해주실 분을 찾거든요
제 이메일은 [email protected] 전화번호는 201-328-2185 연락을 주십시요
  • 이우리 변호사
    3달 전  

    안녕하세요, Estheripod님.

    앞으로 진행될 공매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국세청에서의 자금 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메일 등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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