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담당 변호사 사무실 교체 후 ..

질문자: Jasonsiral  |  등록일: 12.13.2024 12:54:08  |  조회수: 1412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난지 1년 반 정도 접어드는데요 첫 번째 변호사 사무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고 친절하게 해주셔서 옮기게 되어 지금 현재 케이스 세틀먼트가 다 완료되어 싸인도 한 상태인데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저히 연락이 없어서 연락해보니 첫번째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슨 싸인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된다고 check 디파짓을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해서 지금 한 반년이 더 지연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락을 할 때마다 첫번째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이 안된다고 하시고 연락 하고있다고는 하는데 별 다른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게 해결이 안되어서 보상금 자체를 못받을 수도 있나요? ㅠ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옮기기를 다시 고려 했을 것 같은데 첫번째 변호사 사무실 싸인이 필요한 지 몰랐네요 ㅠㅠ
  • Daniel Kim
    23일 전  

    처음 선임하신 변호사님과 현 변호사님 간의 변호사 비용 분배 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들이 오가고 있는지 문의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케이스를 처음 수임하신 변호사님께서 현 변호사님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높은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email protected]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82 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