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후 변호사사무실의 합의이메일

질문자: Ginapark83  |  등록일: 01.17.2025 10:45:11  |  조회수: 184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나고 2년반만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대방쪽과 합의를끝냈다고 3만불정도 받았는데 재활병원비와 변호사비를제하고나니 만오천불정도가 된다고 다큐싸인요청하는이메일이왔어요.
제가 받은 다큐싸인이메일은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작성해서 보내주신건데 첫 사고라 원래 상대방이아닌 저희변호사사무실에서 작성한 만오천불을 받고 closing 하는 서류에 싸인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게 맞는 절차인지 알고싶어요.
상대방과 3만불정도에 합의를 한게 맞는지 확인한적도없고 그냥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그렇다고 하니 그런줄알고 싸인을하는게 절차가 맞나요...?  주변에 저희쪽 변호사사무실 평판이 워낙안좋아서요..
  • Daniel Kim
    1일 전  

    가해 차량 측 보험사와 변호사님 간의 합의가 원만히 마무리된 것인지, 안내받으신 금액이 정확한 금액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측에 보험사와 마무리된 Release Form을 요청하여 명시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배 상세 내역이 담긴 최종 서류를 변호사님 사무실로부터 받는 절차는 일반적입니다만, 분배 전에, 즉 보험사와의 최종 합의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email protected]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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