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Rachel4583  |  등록일: 12.03.2024 20:41:32  |  조회수: 65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비자 소지자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F비자는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아 여권에 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내 체류신분 변경을 통해 배우자가 R비자를 발급받을 계획이라 저 또한 R2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 곧 한국을 방문합니다. 배우자 없이 혼자 방문할 예정인데, 아마 제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R비자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즉 저는 F1비자 소지자이자 R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상태에서 한국에 잠시 머무르는 건데요, 제 질문은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제 비자 스탬프에 찍혀있는 F1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 입니다. 제가 R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H&H Law
    7일 전  

    R-2 신분변경을 신청하신 후에 변경이 승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F-1 visa 로 출국을 하시면 R-2 신분변경이 취소가 됩니다.  한국을 다녀 오신 후에 R-2 신분변경 신청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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